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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61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변호사로 개업 중인 자(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통해 1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퇴직한 변호사 및 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소송수임을 제한한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실적에 따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미준수
나.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업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법률사안에 관한 자문사항
2. 시 또는 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시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자문ㆍ소송 수행
4.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한 법률사안
②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는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최종 확정시까지 수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비용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각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환송심과 신청사건이 화해의 성립, 인낙 또는 취하로 종결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최종심의 승소사례금을 지급받으려는 고문변호사는 소송비용 지급 신청 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사실 확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1. 다수의 주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관한 소송사건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소송사건
⑤ 제4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여부 및 외부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과 소송비용 지급액은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및 환수

① 시장은 재직 당시 수행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와 관련하여 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남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심급별(수사단계는 1심에 포함한다)로 개인당 2천만원 이내에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 또는 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미 지원한 소송비용(제4호의 경우, 제4호의 비용 중 이미 지원한 소송비용에 이르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4. 제1항의 소송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또는 국가로부터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의 이유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환수하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시기ㆍ규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4항에 따른 소송비용 감면 여부 및 감면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7조

자문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문수당 이외에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건수가 월 4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1. 월 4건인 경우에는 10만원
2. 월 5건인 경우에는 20만원
3. 월 6건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
③ 제2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의회법무과장이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에 대한 자문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문수당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중요사안 여부, 자문수당의 금액 및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안 위임 비용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

고문변호사 등의 활용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은 시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업무의 성질, 규모, 난이도, 자문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외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