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센터 내 시설을 손상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해당 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운영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현황 1부
2. 위탁사업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해지사유, 해지일자 및 해지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일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후가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