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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4360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양주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제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비용 및 감면비율 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심의회의 성격 등

① 심의회는 자문기관이다.
②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명 이내
3.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4명 이내
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13.>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제10조

심의회의 개최 요청

① 처리부서에서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요청서 및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
②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심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의결서 회신과 서면심의의결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 또는 심의의 실익이 경미한 경우
2.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회가 어려운 경우

제12조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회 결정사항의 조치

① 운영부서에서는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한다.
② 처리부서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의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비밀준수 등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수당 등

회의(서면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