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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60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 7. 1.>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에 따른 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남양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1. 7. 1.>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개정 2025.10.14.>

제7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7. 1.>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1. 7. 1.>]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21. 7. 1.>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의 목적 또는 사유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1. 7. 1.>]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 1.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개정 2021. 7. 1.>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시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0 삭제<2021. 7. 1.>

제11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위치가 제8조에 의해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③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

제12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의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개정 2021. 7. 1.>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전통상업보존지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