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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59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의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남양주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3. 불우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5. 1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ㆍ 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모범 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6. 5. 15.>

제6조

지원신청 등 보고

① 재향군인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에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재향군인회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5.1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