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남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남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남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장이 되며, 지역본부장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남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사람 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회원의 수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5>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
③ 협의회 회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5>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운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협의회 운영 개시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 운영 종료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로 한다.
④ 협의회는 제13조의 운영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업무분담, 협의회의 운영방법 등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장은 제7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는 방재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는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방재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협의회 회원 및 민간인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개정 2025.10.14.>
2. 민간인 전문가의 현장 참여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지역본부장은 협의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회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협의회의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