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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43592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근무를 하는 당직사령 및 당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 6. 18., 2022. 5. 12.>
2. “당직사령”이란 남양주시본청(이하 “시본청”이라 한다)과 제2청사ㆍ농업기술센터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제13조에 규정한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한다.<개정 2020. 6. 18., 2022. 5. 12.>
4. 삭제<2022. 5. 12.>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본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남양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당직근무의 구분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직근무 : 토요일,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2. 숙직근무 :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
3. 대기근무 : 평일 18시부터 21시까지 근무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대기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의 기간 중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2020. 6. 18.,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4. 개정 2020. 6. 18.>

[제목개정 2016.11.24]

제6조

당직근무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6. 18.>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7.7.20., 2020. 6.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관의 기능 및 인원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편성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7.7.20., 2020. 6. 18., 2022. 5. 12.>
④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1명 이상의 당직근무자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7.20., 2020. 6. 18.>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제7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20. 6. 18.>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20. 6. 18.>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신설 2020. 6. 18.>
⑤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당직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제13조제6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⑥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방호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8.>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개정 2020. 6. 18.>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개정 2020. 6. 18.>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시 본청 및 소속 기관별 당직담당 부서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 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2020. 6. 18.>
1. <삭제 2020. 6. 18.>
2. <삭제 2020. 6. 18.>
3. <삭제 2020. 6. 18.>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제목개정 2020. 6. 18.]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모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근무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한다. <개정 2020. 6. 18.>
② 당직사령은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 후에 당직담당부서에서 필요한 비품과 상황을 인수ㆍ확인하고, 근무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0. 6. 18., 2022. 5. 12.>
③ 당직사령 및 소속기관의 당직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담당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2022. 5. 12.>
1. 야간사건, 사고 발생 등 종합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6. 18.]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6. 18.>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18.>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의 운영

공용차량담당 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1. 청사 내의 방범ㆍ방호ㆍ방화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방호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상태의 점검,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의 확인
3. 각 과 최종퇴청자의 퇴청상황관리 및 무인경비시스템 작동ㆍ운영 관리
4. 공인관리 및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야간민원의 응대 및 생활불편민원 접수ㆍ처리 <개정 2020. 6. 18.>
7.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 결과 확인.(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화장실ㆍ복도 등 청사 내 보안장비가 작동하지 않은 구역 등은 순찰조를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순찰 하여야 한다)
② 전화ㆍ방문 등 야간에 접수되는 민원은 민원콜센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상활실 생활불편민원 운영보고서에 기재하여 다음 날 생활불편민원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③ 당직근무자가 야간에 민원을 접수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2인 1조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직사령은 필수인원을 당직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④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와 민원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과장, 실ㆍ국장 또는 부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5>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에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소속기관의 신고사항 등을 기록하여, 과별 최종퇴청 및 무인경비시스템의 운영상황과 함께 당직사령과 당직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긴급사태 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5., 2019. 10. 10.>
1. 관할 소방관서와 무인경비 용역회사, 시장, 부시장, 당직담당 실ㆍ국장, 당직담당 부서장, 청사관리담당 부서장에게 급보 <개정 2020. 6. 18.>
2. 청사 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持出)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5., 2019. 10. 10.>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청사방호담당 실ㆍ국장, 청사방호담당 부서장에게 급보 <개정 2020. 6. 18.>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6. 18.]

제15조

공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긴급한 보고문서 등을 제외하고는 공인사용을 지양하며 부득이 날인할 경우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당직근무일지 후면 직인날인 기록사항에 기록하고 다음날(다음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일 후 최초 정상근무일) 공인담당자 입회하에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별지 제2호서식의 최종퇴청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일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명단
4. 비상열쇠 보관함
5. 당직근무명령서
6. 공인 및 공인함 인계인수대장
7.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카드
8.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상황실 생활불편민원 운영보고서 <개정 2020. 6. 18.>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최종퇴청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일지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대상자명단에는 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와 같은 항 제5호의 당직근무명령서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2. 5. 12.>

제17조

무인 당직기관 조치사항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소속기관은 주ㆍ야간상황 관리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긴급 상황 대처, 증명민원발급 등을 위한 필요사항 조치
2. 시본청 당직실, 경비용역회사, 관할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와의 연락체계 강화
3.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시본청 당직실에 퇴청 신고
4. 최종 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는 시본청 당직실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행정전화 착신전환 등 통신 연락체계 확보
5. 주요 공부 및 공인 관리 등 필요사항 조치
6. 무인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을 통한 유인경비 실시

제18조

부서장의 임무

모든 부서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여 기록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하고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 6. 18.>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 6. 18.>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 6. 18.>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6. 18.>

제20조

비상근무 상황실 설치 등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시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통신망을 구비 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의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④ 제3항에 따른 시본청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행정지원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개정 2023.12.19.>
2. 상황처리반: 행정지원과의 직원과 각 담당관ㆍ과 주무담당 직원<개정 2023.12.19.>
3. 연락반: 행정지원과의 문서 및 정보통신과 통신담당 직원 <개정 2020. 6. 18., 2023.12.19.>
⑤ 각 반은 2개조로 편성하고 각 조는 비상근무와 휴식을 교대로 하되 비상근무자는 휴식 중이라도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용차량담당부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에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0. 6. 18.>
⑦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준하여 비상근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대상자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개정 2024.5.16.>

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모든 부서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비상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중지하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발령 : 연가 중지 및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 발령 : 연가 중지 및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 발령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연가중지 및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 발령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연가중지 및 담당부서의 통보에 따른 비상근무

제23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당직담당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명단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대상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응소하고 당직사령 또는 비상소집 담당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개정 2022. 5. 12., 2024.5.16.>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5조

비상근무 제외자

현업부서의 작업 현지요원에 대하여는 비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5.16.>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담당부서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

비상 시 당직원의 임무

① 비상 시 당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8.>
1. 시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른 비상대기 근무자 지휘ㆍ감독 및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 조치
2. 긴급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 및 시장ㆍ당직사령에 대한 보고
②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근무일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명단
3. 별지 제7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현황
4. 별지 제8호서식의 비상근무상황부
5. 별지 제9호서식의 비상상황처리부

[제목개정 2020. 6. 18.]

제28조

비상근무보고

① 당직사령은 비상 시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
3. 비상근무 상황
② 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며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순찰조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사무실 보안점검조 및 청사 순찰조를 1조당 2명 이상씩으로 편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역을 1일 한 차례 이상 점검 및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에는 순찰횟수를 늘릴 수 있다.<개정 2022. 5. 12., 2024.5.16.>
1. 청사 내 순찰센서 부착구역<신설 2024.5.16.>
2. 비상근무 중인 모든 사무실<신설 2024.5.16.>
3.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신설 2024.5.16.>
② 당직근무자 및 청원경찰의 순찰담당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당직근무자 : 청사 내 순찰센서 부착구역, 비상근무 중인 모든 사무실,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원경찰 : 청사 외곽의 순찰센서 부착구역,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③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0조

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제31조

통신시설

통신담당 부서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확보하여 필요 시 기기만 연결하면 즉시 연락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제3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주무팀장에게 신고하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을 수정 게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필수요원의 지정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가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시행계획

이 규칙에 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