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28.>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28.>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7. 9.2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과 여유자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7. 9.28.><개정 2020. 12. 31., 2022. 5. 12.>
의무예치금액은 남양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7. 9.28.>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8.>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다음연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부 2017. 9.28.>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개정 2020. 5. 14.>
가. 재난수습에 필요한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나.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재난위험요인 제거 <개정 2020. 5. 14.>
다.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라.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마.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사업
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를 위한 배수펌프장 가동전력 등의 초과 사용
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당초 하폭 및 수심을 유지하는 범위) 및 풀베기 <개정 2020. 5. 14.>
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차.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개정 2020. 5. 14.>
2. <삭제 2020. 5. 14.>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개정 2020. 5. 14.>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정 2020. 5. 14.>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 등 재난 예ㆍ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다.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관측ㆍ감시정보 장비(H/W, S/W) 구입 및 설치
5.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개정 2020. 5. 14.>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 등의 임차ㆍ구입
라. 자연ㆍ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ㆍ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6. 다음 각 목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개정 2020. 5. 14.>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20. 5. 14.>
가. 감염병(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ㆍ위생용품 등)
나. 가축질병(이동통제소,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피해 경감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ㆍ연구 <개정 2020. 5. 14.>
가. 풍수해 저감계획ㆍ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마.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용역 사업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영 제75조의2 및 조례 제6조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ㆍ지원 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2.]
① 제6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 9.28., 2020. 5. 14.>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7. 9.28.>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9.28.>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과장〈개정 2011.12.22〉<개정 2017. 9.28.>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개정 2017. 9.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8.>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17.1.25., 2020. 5. 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금운용 및 재난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남양주시 소속 실ㆍ국ㆍ소ㆍ원장 및 과장 <개정 2017. 9.28., 2020. 5. 14.>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항신설 2011.12.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7. 9.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개정 2017. 9.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9.28.>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9.28.><개정 2025.10.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9.28.>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