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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58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및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우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ㆍ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정책 개발 및 추진전략
4.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과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이 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ㆍ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해야 한다.

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11.>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장애인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등 법률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5.8., 2025.10.14.>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