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4.>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4.>
남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수동면 비룡로 972번길 17번에 설치한다. <개정 2011.08.04.>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개정 2011.08.04.>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직종별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이하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필요에 의하여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소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1.08.04>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자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내에서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8.04.>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운용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감독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시정을 지시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 ( 이하 “수탁자”라한다)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 받는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