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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58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공장의 종류

작업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제4조

제조기계 등 설치

작업장에는 물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비품 등을 설치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사단법인 및 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29.>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2.29.>

제6조

위탁계약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2025.12.29.>

제7조의2

성과평가

시장은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재위탁 및 재계약 여부 판단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제8조

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에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고용 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 공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급여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에게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시간 및 성과 등에 합당한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입금의 사용

① 작업장의 수입금은 작업장 고용인의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은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재산과 작업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인ㆍ대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승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고용장애인 등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3.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의 수입금 사용에 관한 사항

제14조

보고

ⓛ 수탁자는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제목개정 2025.12.29.]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6.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