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두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8., 2026. 5. 15.>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두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8., 2026. 5. 15.>
①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5.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4. 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21. 4. 8.>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및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개정 2021. 4. 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8.>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4.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5. 15.>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6. 5. 15.>]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① 시장은 위촉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②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6. 5. 1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개회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4. 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6. 5. 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21. 4. 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 4. 8.>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6. 5. 15.>]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6. 5. 15.>]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4. 8., 2026. 5. 1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6. 5. 1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4. 8.>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