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운영요원을 둔다.<개정 2014.07.28.>
②복지관 운영요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복지관에는 조례 제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구를 둔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구를 조정할 수 있다.
복지관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 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복지관 운영의 수탁자는 당해 기준에 가산하여 인건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조례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복지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이 를 개방하여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복지관 시설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①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복지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 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음주ㆍ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2에 의한다. ④복지관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한 이용료를 복지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복지관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이용료 외에 중식비, 행사 참가비 또는 캠프비용 등 최소 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관의 운영방침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 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 보고는 별지 제2호서 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 여 매 분기분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연도분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