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58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20.>

제2조

명칭 및 위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 2. 20.]

제3조

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의료재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교육재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직업재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사회심리재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기타 장애인 복지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홍보ㆍ계몽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이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이용료는 복지관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복지관의 운영ㆍ관리

① 복지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ㆍ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

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0. 2. 2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복지관의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을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전 승인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복지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계약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②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남양주시에 귀속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ㆍ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

① 수탁자는 제1호에 관하여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
5.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복지관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
② 복지관의 재무ㆍ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