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579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사자”란 편의시설의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유지관리를 확인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시설물 사용승인 이전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 유도하는 “사전점검”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사후점검”으로 구분한다.
5.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 업체 및 시민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당사자 참여의 증진
4. 점검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등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기술협의 지원, 점검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의 점검 및 설치지도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제8조

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 사용승인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사후점검은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사후점검 이후에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편의시설의 사후점검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 편의시설의 사용자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여부

제10조

점검반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편의시설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반은 10명 이내의 점검요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2.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소속 직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④ 점검요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소속 요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점검요원이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함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의2

업무의 대행

시장은 사전ㆍ사후점검을 법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즉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점검요원, 관계기관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