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와「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함께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2.>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와「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함께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8.02.>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2.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전문개정 2018.08.02.>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5. 남양주고용복지종합센터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업무 연계체계 구축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책 마련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2.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