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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577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에 따라 설치ㆍ신고한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정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미신고 등 시설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 등의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시장은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법인 장애인 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장애인 거주시설 사업의 예산 지원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사업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복지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4. 11.>
1. 남양주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 관계자
3. 시설장,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4.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5.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시민단체 임원
6.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3.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등 장애인에게 직접 필요한 경비
4. 시설이용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