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4>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5.14>
1. 삭제 <2018.12.20.>
2. “공설장사시설”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05.14>
3. “공동묘지”란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묘지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3.05.14., 2018.12.20.>
4.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바꾸어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05.14., 2018.12.20.>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1. 관할구역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개정 2013.05.14>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의 확보 <개정 2018.12.20.>
3.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3.3.30.>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0.]
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ㆍ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4>
1.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13.05.14>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13.05.14>
3.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23.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2024.10.2.>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타목나)③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4.10.2.>
2. 토지나 지형상황으로 시경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4.10.2.>
3.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시설로 변경할 경우<신설 2024.10.2.>
법률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4>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4., 2018.12.20., 2023.3.30., 2024.10.2.>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개정 2013.05.14>
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률 제1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08>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민간자본 유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따른다. <개정 2013.05.14., 2018.12.20., 2023.3.30.>
공설장사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5.14>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1. 배우자 중의 1명이 해당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2.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다만,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장한 유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4>
3.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3.05.14>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삭제 <2018.12.20.>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2018.12.20.>
③ 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징수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징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1. 시장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설치 전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제7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하고자하는 경우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10.2.> <조 신설 2012.11.08>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 상당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8.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개정 2024.10.2.>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신설 2023.3.30.>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2018.12.20.>
[제목개정 2018.12.20.]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05.14, 2022. 5.12.>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3.05.14>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제17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4>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시장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4>
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5.14>
삭제 <201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