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주요자료인 장난감과 그 밖의 도서 등관련 자료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4. “미취학 아동“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 “회원”이란 제6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남양주시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및 관련 도서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보존ㆍ축적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장난감도서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②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 10. 14.>
1.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사람
2. 남양주시 소재 어린이집의 장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이 진다.
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여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①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별표1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연회비를 반환하되, 장난감 및 도서를 1회 이상 대여했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5. 10.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3.「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양육수당지원 가정 및 차등보육료 100%지원 가정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정
5.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개정 2025. 10. 14.>
6.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7.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대여기간은 21일 이내로 하며, 반납 지연 시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개정 2025. 10. 14.>
시장은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장난감 및 도서를 제공하고자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15>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5.12.)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 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남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