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민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와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 등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수립에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 <개정 2016.6.9>
3. 1,000권 이상의 장서 <개정 2016.6.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요구 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개정 2016.6.9>
5. 삭제 <2016.6.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자료구입비 등을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① 공립작은도서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작은도서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6.6.9, 2022. 5.12.>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삭제 <2016.6.9>
6.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도서관의 위ㆍ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은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한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운영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③ 작은도서관은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① 운영자는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② 운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5.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