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2023. 9. 26.>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2023. 9. 26.>
삭제 <2017.7.6.>
① 남양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7.6., 2019. 7. 1., 2023. 9. 26.>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중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은 1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 <개정 2012.11.5., 2019. 7. 1.>
③ 기금은 15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조성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04.01., 2019. 7. 1., 2021.12.23.>
① 삭제 <2010.04.01.>
② 삭제 <2010.04.01.>
③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삭제 <2010.04.01.>
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 중 여유재원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4.11.06., 2019. 7. 1., 2020. 12. 31., 2026. 5. 15.>
⑥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7.6.>
1. 시 금고에의 예치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7.6.>
1. 기금운용관: 자활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업무담당팀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5., 2019. 7.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1.5., 2015.04.06, 2016.1.7., 2019. 7.1.>
③ 당연직 위원은 자활업무담당과장, 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9. 7. 1., 2023.12.19.>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사회복지 또는 자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7. 1., 2021.12.23.>
[제목개정 2019. 7. 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7.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7.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심의 등)으로 심의할 경우 심의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23., 2025.10.14.>
[본조신설 2019. 7. 1.]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9. 2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에서 정한 용도(같은 조 제8호 제외)
2.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7. 1.]
① 제7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4., 2017.7.6., 2020. 12. 31.>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7.7.6., 개정 2021.12.23., 2026. 5. 15.>
[본조신설 2014.12.04.]
[제목개정 2021.12.23.]
삭제 <2010.04.01.>
① 기금의 지원 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7.7.6., 2019. 7. 1., 2021.12.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개정 2023. 9. 26.>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삭제 <2010.04.01.>
③ 삭제 <2010.04.01.>
① 제9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및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7.7.6.>
② 제7조의 융자 및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2.11.5., 2017.7.6.>
기금을 융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4.01., 2021.12.23.>
기금의 융자한도, 상환기간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7. 1.]
삭제 <2019. 7. 1.>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하 "융자금 등"이라 한다)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0.04.01., 2021.12.23.>
① 시장은 융자금 등을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또는 지원을 중지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4.01., 2021.12.2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융자금 등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04.01., 2017.7.6.>
3. 융자금 등을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0.04.01.>
② 삭제 <2019. 7. 1.>
삭제 <2017.7.6.>
삭제 <2019. 7. 1.>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매월 납입 고지를 발송하여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납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조사하여 해당 채무와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시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6.]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12.23.]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6.]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12.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6.>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