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기 위하여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하 “주관부서장” 이라 한다)은 이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법예고 문안과 예고내용의 전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고 법제업무 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제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안이 제정ㆍ전부개정 또는 폐지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사항의 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또는 방송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고내용의 전문과 신ㆍ구조문대비표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의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06.11.>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의견접수기관ㆍ의견제출기간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 결과를 남양주시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6.11., 2025.5.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