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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356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3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7.3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7.3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7.31.>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7.31.>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개정 2025.7.31.>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개정 2025.7.31.>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책무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5.7.31.>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5.3., 2025.7.31.>

제6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한다.<개정 2025.7.31.>
② 센터장은 3년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차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선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7.31.]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5.7.31.>
④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다만,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고,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2. 5.12.)

[제목개정 2025.7.31.]

제9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다음 회계 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31.>
③ 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5.7.31.>

제11조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01.19., 2019. 4. 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4. 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계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3.>

제21조의2

자원봉사자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과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2.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제도 지원
3. 남양주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으로 한정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31.]

제22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2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4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경력 인정 등

시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각각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