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9.>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9.>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5.9.]
①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4.5.9.]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4.5.9.]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24.5.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4.5.9.>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개정 2024.5.9.>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개정 2024.5.9.>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개정 2024.5.9.>
4. 남양주시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4.5.9.>
5.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 운영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신설 2024.5.9.>
9.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대상 심리 회복 지원<신설 2024.5.9.>
10.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개정 2024.5.9.>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제목개정 2024.5.9.]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자살 실태 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4.5.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4.5.9.>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개정 2024.5.9.>
3. 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부시장, 보건소장
2. 남양주시의회 의원 1명
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4. 자살예방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6.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 등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5.9.>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5.9.>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4.5.9.>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4.5.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5.9.>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5.9., 개정 2025.10.14.>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5.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위험군 발견 및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생명의 전화 및 온라인 상담실 운영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실태조사 및 정보 구축
8. 자살자 유족 상담 및 자조(自助) 모임
9.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4.5.9.]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5.9.>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5.9.]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시, 단체 및 관련기관의 장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5.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5.9.]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에 기여한 시민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5.9.>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5.9.]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5.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