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3.>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3.>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개정 2021. 5. 13.>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21. 5. 13.>
3. 삭제 <2021. 5. 13.>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 12. 29.,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