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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554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24.11.7.>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4.11.7.>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24.11.7.> 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조 전부개정 2013.04.15>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3.04.15>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4.11.7.>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개정 2013.04.15>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6. 삭제<2024.11.7.>
7. 국내ㆍ외에 자치단체 홍보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3.04.15>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ㆍ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및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1.7.>
④ 인터넷시스템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이 필요하면 시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3.04.15>
⑤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3.04.15><개정 2024.11.7.>
⑥ 관리부서의 장은 구축된 홈페이지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항 신설 2013.04.15><개정 2024.11.7.>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1.7.>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1.7.>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11.7.>
②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24.11.7.>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 및 소속 직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게시한 경우 <내용 신설 2013. 04.15>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및 장난성의 내용 등 <호 번호 변경 2013.04.15><개정 2024.11.7.>

제7조

사전 협의 및 점검

①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인터넷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4.11.7.>
② 관리부서의 장은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4.11.7.>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04.15., 2024.11.7.>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시장이 정하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 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1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4.15>
③ 삭제<2024.11.7.>
④ 삭제<2024.11.7.>

제12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여러 가지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2024.11.7.>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상담을 함에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2024.11.7.>

제13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1.7.>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4.11.7.>

제15조

정보격차 해소

시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2024.11.7.>

제17조

<삭제 2013.04.15>

제18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1.7.>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04.15>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2024.11.7.>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2024.11.7.>

제21조

비밀번호 관리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2024.11.7.>

제22조

<삭제 201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