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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55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육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의 위치는 별표로 정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이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취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진로와 관련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직업체험”이란 직업인과 대화ㆍ견학ㆍ체험을 하거나 캠프나 특강, 가상직업체험을 통하여 체험을 하는 모든 직업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진로교육정보와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인재양성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시 관내에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③ 지원센터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직업체험 등과 관련된 교육정보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등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지역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센터, 학교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대상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시간

①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10:00 ∼ 20:00
2. 토ㆍ일요일 10:00 ∼ 18:00
② 시장은 프로그램, 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제1항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휴관

① 지원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2.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이용료

지원센터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과 관련한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교육지원에 관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