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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4355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4., 2024.10.2.>

제2조

가입대상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민원 관련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관련 업무
2. 인감 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무
4. 가족관계 업무
5. 여권 및 여행증명서 업무
6. 차량등록 관련 업무
7. 지적 관련 업무
8. 지방세 관련 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

[전문개정 2024.10.2.]

제3조

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0.2.>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