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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3550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9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남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① 이장ㆍ통장은 국가관과 봉사정신 및 애향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ㆍ통장은 후보접수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2023. 9. 26., 2025.10.2.>
1. 신설 리ㆍ통
2.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리ㆍ통
3. 재건축 아파트
③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10.2.>

제3조

임명

① 이장ㆍ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장ㆍ통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② 읍ㆍ면ㆍ동장은 공정한 이장ㆍ통장 선출을 위하여 이장ㆍ통장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③ 공개모집에 따른 이장ㆍ통장 임명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2022. 2. 10.>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리ㆍ통 관내 3개소 이상에 10일 이상 모집공고문을 공고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5.10.2.>
2. 이장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2025.10.2.>
3.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 후보자 중에서 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임명한다. <개정 2023. 9. 26.>
④ 삭제<2022. 2. 10.>
⑤ 삭제<2022. 2. 10.>
⑥ 반장은 해당 반원의 의사를 들어 이장ㆍ통장이 임명한다.

제3조의2

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이장ㆍ통장 선정을 위하여 이ㆍ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0.2.> ③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거나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0.2.> 1. 위원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9. 26.> ④ 신청자는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3. 9. 26.><개정 2025.10.2.>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⑥ 이장ㆍ통장 선정 시 심사기준표(별표 1) 및 면접기준표(별표 2)에 따라 심사하고,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득점자를 임명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개정 2025.10.2.> ⑦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 후보 지원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도 적임자 임명을 위하여 심사 및 면접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은 동일 분기 내 재공고 시 다시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5.10.2.> ⑧ 위원회는 회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10.2.>

[본조신설 2022. 2. 10.]

제4조

임기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26.>
② 임기만료일은 다음 각 호의 분기별 기준일을 따른다.<개정 2022. 2. 10. 2023. 9. 26.>
1. 임기가 끝나는 날이 1월에서 3월 사이: 3월 31일
2. 임기가 끝나는 날이 4월에서 6월 사이: 6월 30일
3. 임기가 끝나는 날이 7월에서 9월 사이: 9월 30일
4. 임기가 끝나는 날이 10월에서 12월 사이: 12월 31일
③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이장ㆍ통장에게 임기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2023. 9. 26.>

제5조

해임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장ㆍ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장ㆍ통장에게 통보하고, 제3조의 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이장ㆍ통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해당 리ㆍ통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때
3.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ㆍ통의 구역이 변경된 때
4. 「남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장ㆍ통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때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때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장ㆍ통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7. 읍면동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4회 이상 불참한 때 <2023. 9. 26.>
8.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신설 2025.10.2.>
② 이장ㆍ통장은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해당 반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때
3.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반의 구역이 변경된 때
4. 「남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반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때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때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반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7.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신설 2025.10.2.>
③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6조

등록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임명ㆍ해임 즉시 변동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② 이장ㆍ통장은 반장의 임명ㆍ해임 즉시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변동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③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 또는 이장ㆍ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제7조

이장ㆍ통장증

①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3에 따라 이장ㆍ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장ㆍ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② 읍ㆍ면ㆍ동장이 이장ㆍ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ㆍ통장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③ 이장ㆍ통장은 이장ㆍ통장증을 신규 발급받고자 하거나 이장ㆍ통장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 사항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④ 읍ㆍ면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이장ㆍ통장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ㆍ통장증 발급 대장에 회수 및 폐기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