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3.2., 2022. 1.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3.2., 2022. 1. 13.>
남양주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3.2.)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 일수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7.12.31, 2008.12.31, 2012.3.2. )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3.2., 2022. 1. 13.>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2.3.2.)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12.31, 2012.10. 24, 2013.05.14, 2016.8.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12.3.2.)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12.31, 2012.3.2, 2012.10.24, 2013.05.14, 2016.8.4, 2026.2.2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12.31, 2012.3.2, 2012.10.24, 2016. 8. 4, 2026.2.26.)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2.3.2,2013.05.1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