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9., 2022. 1. 13., 2022. 4. 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9., 2022. 1. 13., 2022. 4. 7.>
①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으로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2.10.24, 2013.05.14, 2016. 8. 4, 2026.2.26.>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없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시행한다.
②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나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을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13.>
1. 남양주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과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나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 8. 9.>
②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13.>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
2. 시나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로 한정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하여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지 확인의 통보나 서류의 제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이나 시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
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증인이 언어나 청각장애인 일 경우 등에 한하여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서면형태의 신문을 할 수 있다.
② 증인에 대한 신문은 개별 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과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요구의 경우에도 같다.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증인은 제1항의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 8. 9.>
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가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① 의장이나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제157조를 준용한다.
①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 등의 발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증인 등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 또는 진술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증인 등이 증언 또는 진술 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증인 등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은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① 의회에서 증언이나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써 방송이나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등은 변호인(변호사)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증인 등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장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나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변호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시장과 「남양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2.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위임ㆍ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나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 <개정 2018. 8. 9.>
3. 시가 직ㆍ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나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
③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범위는 일당,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④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에 있어서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일당과 여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로 산정한다.
⑥ 증인 등이 허위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와 조사는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나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과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와 조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하여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ㆍ조사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나 조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감사보고나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나 조사결과 시나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회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나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은 시나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나 해당기관에서는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나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남양주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
①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서류 미제출 및 선서 또는 증언 등의 거부사실 통보에 따라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8. 9.>
④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규정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 등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