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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4354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청렴한 자세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 ㆍ 단체에 행한다. 다만,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11.7.>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행한다.<개정 2024.11.7.>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1.7.>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의회 및 남양주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개정 2024.11.7.>
3.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자<신설 2024.11.7.>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개정 2024.11.7.>

제6조

감사장(패)

)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4.11.7.]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제8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 기관ㆍ단체장이 한다.

[전문개정 2024.11.7.]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의 표창장 및 제7조의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1.7.>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남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의회사무국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심사 및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⑩ 제8항과 제9항에 따라 심사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⑪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5.]

제13조

포상 통제

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포상추천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최근 4년간 모범 공무원 포상을 수상한 자 (중앙, 경기도 또는 남양주시)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5.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
6.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

포상 취소

① 의장은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패)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11.7.]

제15조

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6호 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11.7.>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