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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자치법규 2043544

경기도 남양주시의회규칙시행 2009-12-28공포 2009-12-28공포번호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ㆍ 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질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제출

①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3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 하여 진정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에 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 ②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불수리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이나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3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3회 이상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 에게 알려야 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

회부 및 보완 등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지서를 작성ㆍ 첨부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진정서의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③ 위원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기간

① 소관위원회는 진정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유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처리

① 소관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당해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 상황을 관련 위원회와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