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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54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2.>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총 10인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①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3건 이상일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다만,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2.16.>
1. <개정 2011.01.12.> <삭제 2023.2.16.>
2. <개정 2011.01.12.> <삭제 2023.2.16.>
3. <삭제 2023.2.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의회사무국장이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④ 수당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

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남양주시 고문 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6.29.>

제9조

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