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에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대안 개발
3.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ㆍ상임위원장 및 의원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서기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문내용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행정ㆍ회계ㆍ복지ㆍ도시계획ㆍ토목ㆍ건축ㆍ교통ㆍ평생교육ㆍ환경ㆍ 농업 등 분야별 전문가 2.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인사 3. 그 밖에 추천권자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기획행정ㆍ문화복지ㆍ도시교통위원장(이하 “소관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2. 5. 12., 2026.2.26>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원 구성 후 새로이 위촉한다.<개정 2024.12.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자문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3. 9.>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담당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문내용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운영은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의회 의원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①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명기한 자문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받은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의원의 자문에 응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자문수당은 1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월 최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ㆍ분과위원장이 협의하거나「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