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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의회규칙)자치법규 2043539

경기도 남양주시의회규칙시행 2015-12-18공포 2015-12-18공포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

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 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에 발급하여야 한 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 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