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043537

경기도 남양주시의회규칙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국외출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남양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3조

허가

① 제2조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따라 허가를 검토하고 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 1년 이내의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하는 경우
2.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남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전원 또는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해당 공무국외출장 출국일을 기준으로 징계처분 또는 제16조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만, 제2조 각 호의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및 출장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내용은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누리집에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해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남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50일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남양주시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출장경비 환수에 관한 사항

제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새로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의결 후에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⑤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제척 등

① 의원인 심사위원이 안건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사위원은 제9조제2항의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제3항의 보고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출장경비는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관련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의원 및 직원 누구든지 제2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공식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6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환수금액을 환수조치 한다.

제17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제18조

의무 및 보호 등

① 의원 또는 의회 소속 직원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특정 업체의 알선ㆍ청탁 등을 하거나 출장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과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중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과 직원은 위법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한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은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