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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3536

경기도 남양주시의회규칙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7. 2.23.>

제3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심의 중인 안건이 있을 경우「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5.4.3.> ②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남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자격심사ㆍ징계를 포함한다)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심사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중에 심사대상 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이하 “심의요구의원”이라 한다)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2. 1. 13.> ④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의 시한

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 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 내에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4.3.>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신설 2025.4.3.>

[본조신설 2022. 1. 13.]

제6조의3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3.]

제7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의장ㆍ윤리심사를 요구한 상임위원회 위원장ㆍ특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의원 2. 심사대상의원

제8조

비공개 회의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심문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 하여 개최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의원은 본인의 윤리심사안에 관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7. 2.23.>

제11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위원회는 의결로 윤리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또는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