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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353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2-26공포번호 2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2.〉〈개정 2011.12.22., 2022. 1. 13.〉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07.01>〈개정 2011.12.22〉
1. 운영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14.05.08., 2022. 5. 12.>
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14.05.08, 2018.5.3., 2022. 5. 12., 2022. 8. 11., 2026.2.26.>
3. 문화복지위원회: 8명 이내 <전부개정 2006.05.15>〈개정 2011.12.22, 2014.05.08, 2018.5.3., 2022. 5. 12.., 2022. 8. 11., 2026.2.26.〉
4. 도시교통위원회: 8명 이내 <신설 2022. 5. 12.><개정 2022. 8. 11.>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개정 2022. 5. 12.>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운영위원회 가.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2〉 라. 삭제<2022. 5. 12.> 2. 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26.2.26.> 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07.21, 2017.12.26., 2018.10.25., 2019.10.10., 2020. 7. 16., 2020. 9. 24. 2022.12.22., 2023.12.19., 2025.12.29.>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4.09.22, 2017.7.6., 2019.10.10., 2022.12.22.>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5.12.29.> 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0.25., 2022. 5. 12.>[종전 다목을 라목으로 이동<2025.12.29.>] 마.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5.12.29.> [종전 바목을 마목으로 이동<2026.2.26.>] 바. 읍(출장소를 포함한다)ㆍ면ㆍ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 5. 12., 2022. 8. 11., 2022.12.22., 2023.12.19.>[종전 라목을 마목으로 이동<2023.12.19.>], [종전 마목을 사목으로 이동<2025.12.29.>], [종전 사목을 바목으로 이동<2026.2.26.>] 사.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2022. 5. 12., 2022. 8. 11>[종전 마목을 바목으로 이동<2023.12.19.>], [종전 바목을 아목으로 이동<2025.12.29.>], [종전 아목을 사목으로 이동<2026.2.26.>] 아. 남양주시정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5.12.29.>[종전 자목을 아목으로 이동<2026.2.26.>] 3. 문화복지위원회 <개정 2026.2.26.> 가.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6.2.26.> 다.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종전 다목을 나목으로 이동<2023.12.19.>], [종전 나목을 다목으로 이동<2026.2.26.>] 라.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종전 라목을 다목으로 이동<2023.12.19.>]<개정 2025.2.27.>, [종전 다목을 라목으로 이동<2026.2.26.>]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6.2.26.> 바.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2. 8. 11.>[종전 마목을 바목으로 이동<2026.2.26.>] 사. 남양주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6.2.26.> [호 신설 2022. 5. 12.] 4. 도시교통위원회<개정 2022. 5. 12.> 가.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2. 5. 12.>[종전 나목을 가목으로 이동<2023.12.19.>] 나.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16., 2022. 5. 12.>[종전 다목을 나목으로 이동<2023.12.19.>] 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3.12.19.> 라. 상하수도관리센터, 도로관리사업소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16., 2022. 5. 12., 2023.12.19., 개정 2026.2.26.> 마. 삭제<2022. 8. 11.> 바. 삭제<2022. 8. 11.> 아. 삭제<2022. 5. 12.>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이동<2022. 5. 12.>]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남양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9.03.13., 2022. 5. 12.>
②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 5. 12.>
③ 기획행정위원회ㆍ문화복지위원회ㆍ도시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03.13., 2022. 5. 12., 2026.2.26.>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06.11.28., 2011.12.22., 2022. 5. 12.〉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2. 5. 12.>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1.12.22., 2022. 5. 12.〉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22. 5. 12.>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5. 12.>
② <개정 2018.10.25.><삭제 2022.09.19.>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11.28〉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22. 5. 12.>

제7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8인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④ 제8조제1항과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7조제4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 9.19.>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1.12.2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22., 2022. 5. 12.>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22. 5. 12.>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1.12.22., 2022. 5. 12.〉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22. 5.12.>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1.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1.12.22〉<개정 2022. 5. 12.>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22.,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