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07., 2022. 1.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07., 2022. 1. 13.>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0.01.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 1. 남양주시의회 의원 2. 남양주시소속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 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01.07.>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0.01.07.>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