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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43531

경기도 남양주시의회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3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명으로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3조

하부조직

① 남양주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ㆍ정책지원팀ㆍ운영지원팀을 둔다.<개정 2025.12.26.>
② 각 팀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분장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사무분장

전문위원 및 각 팀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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