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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공인조례자치법규 2043529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2-26공포번호 2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남양주시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남양주시 의회의장 2.운영ㆍ기획행정ㆍ문화복지ㆍ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개정 2003.02.04., 2022. 5. 12., 2026.2.26.>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4.예산결산특별위원장 5.남양주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의회의 공인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직인은 남양주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 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남양주시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 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 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 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 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