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남양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남양주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남양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남양주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회는 남양주시의회의 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의 설립ㆍ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3. 사회복지 및 도시발전 연구
4. 그 밖에 위 각 호에 관련되거나 의정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남양주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비 등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7.>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