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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52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 (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자료를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7.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27.>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

비용추계의 협의

①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시장이 발의한 의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7.>

제6조

비용추계서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하고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남양주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7.>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