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11조에 의하여 회관을 수탁관리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 가장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고,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비품대장 3. 도서대장 4. 시설관리카드 5. 시설사용허가대장 6. 직인인영부 7. 현금출납부 8. 수입내역부 9. 지급내역부 10. 기타 회계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