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1.>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1.>
읍ㆍ면ㆍ동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회의실ㆍ강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2. 노인시설
3. 보육시설
4. 독서실
5. 체력단련실
6. 이ㆍ미용실
7.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23.5.11.>
② 회관은 읍ㆍ면ㆍ동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3.5.11.>
나.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회관의 사용료ㆍ임대료 등 수익금은 남양주시 세외수입으로 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개정 2023.5.11.>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설의 용도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④ 관장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관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1.>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개정 2023.5.11.>
2. 사용목적이나 허가 조건에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관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3.5.11.>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전부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전날까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전부 <개정 2023.5.11.>
4.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 반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관을 사용 중인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사용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계산한다. <개정 2023.5.11.>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신설 2023.5.11.>
① 회관은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운영하되,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8.13>
④ 읍ㆍ면ㆍ동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수탁자는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임대할 수 없다.
① 회관의 수탁자 또는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못쓰게 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결과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하게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의 검사 또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 2023.5.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