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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3519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2022. 1. 13.>

제2조

명칭 및 관할구역

①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