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2022. 1.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2022. 1. 13.>
①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