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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351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2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3.27.>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고 커피ㆍ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차 종류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개정 2014.5.8. 2017.5.11.>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에너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개정 2026.3.27.>
8. “공동주택 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신설 2014.5.8., 개정 2017. 5.11., 2026.3.27.>
9. “종량제 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의 개별계량 장치를 말한다.<신설 2014.5.8., 개정 2017.5.11., 2026.3.27.>
10.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신설 2014.5.8., 개정 2026.3.27.>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5.8., 2017.5.11.>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2026.3.27.>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위한 추진성과의 평가항목 및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7.5.11., 2026.3.27.>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하고,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을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③ 시장은 주민(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종량제 기기 등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5.8., 2026.3.27.>
④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규칙 제16조의10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7.5.11., 2026.3.27.>
⑤ 다량배출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7.>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개정 2026.3.27.>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제37조에 따라 신고(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만 해당된다) 후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을 담아갈 수 있는 포장용기 비치 등<개정 2026.3.27.>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개정 2026.3.27.>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 중 발생 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5.11., 2026.3.27.>
⑦ 시장은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⑧ 시장은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17.5.11., 개정 2026.3.27.>
1.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로 배출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되어 계량된 자료<개정 2026.3.27.>
2. 공동주택 등: 종량제 기기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또는 전용수거용기로 배출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어 계량된 자료<개정 2026.3.27.>
3. 다량배출사업장: 제19조제4호에 따른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 억제 처리실적<개정 2026.3.27.>

[제목개정 2026.3.27.]

제9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8., 2026.3.27.> ②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5.8, 2015.8.13., 2026.3.27.>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배출량을 측정ㆍ기록한 후 납부 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하거나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필증 판매가격 등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4.5.8., 2025.7.31., 2026.3.27.> ④ 공동주택 등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세대별 배분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ㆍ운영주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개정 2014.5.8., 2026.3.27.>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다량배출사업자에게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한다.<개정 2026.3.27.> [제목개정 2014.5.8., 2026.3.27.]

제10조

납부필증의 제작

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5.8.13.>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ㆍ용량ㆍ주의사항ㆍ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급대행자에게 납부필증을 공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에게 대행수수료와 납부필증 판매업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판매업소에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공급대행자 및 판매업소에 대한 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공급대행자의 자격 및 판매업무의 대행 등은「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7.31.>

제12조

수집운반의 중지

이 조례에 따르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5.8.13., 2026.3.27.>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업소명 등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26.3.27.>

제15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종량제 기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ㆍ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 등의 전용수거용기ㆍ종량제 기기에 대해서는 수집 및 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5.8, 2015.8.13, 2026.3.2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신축되는 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종량제 기기 설치를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때, 설치되는 종량제 기기는 한국환경공단 중앙전산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개정 2014.5.8., 2015.8.13., 2026.3.27.> ③ 시장은 종량제 기기의 이용자가 고의ㆍ과실로 종량제 기기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이용자에게 종량제 기기의 수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5.8., 2026.3.27.>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26.3.27.> 1. 시장의 과실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전용수거용기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2.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시범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4.5.8., 개정 2015.8.13., 2026.3.27.> [제목개정 2014.5.8., 2015.8.13.]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ㆍ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ㆍ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및 시 이외의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2. 다량배출사업자는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는 규칙 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신설 2026.3.27.>
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후 건조시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제19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5.12., 2017. 5.11., 2026.3.27.>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2016.5.12., 2026.3.27.>
3. 다량배출사업장은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 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2026.3.27.>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자가처리 실적 및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2026.3.27.>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1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2026.3.27.>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개정 2026.3.27.>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개정 2026.3.27.>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26.3.27.>
라. 삭제<2026.3.27.>

제20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 및 처리계획 신고사항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개정 2017.5.11., 2026.3.27.>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개정 2017.5.11.>

[제목개정 2026.3.27.]

제21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③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ㆍ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2026.3.27.>

[제목개정 2026.3.27.]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개정 2015.8.13., 2017.5.11.>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