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기관에 신청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신청서 사본 1부
① 조례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유상공급 대상자는 미리 공급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한 후 유용미생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회계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 9. 24., 2023.4.27.>
미생물의 원활한 신청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미생물 유상공급 신청대장 : 별지 제1호서식
2. 미생물 생산 및 공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유용미생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