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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351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0-04-01공포 2010-04-01공포번호 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안정적인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 함으로써 남양주시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효모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이하 “미생물관” 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미생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유기물 분해 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 미생물 개선, 생산성 향상, 작물의 품질향상, 오염물질 정화용 미생물 연구 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 4.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 5. 그 밖에 친환경 농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의 운영

미생물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제6조

생산 및 공급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남양주시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하며 유상공급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 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농가 4.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선도 농가 5.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물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ㆍ무상 공급여부를 판단하여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 유상공급의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완납한 후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 ⑤ 시장은 유용미생물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⑥ 시장은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유용미생물이 남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제7조

판매금지

① 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사람은 유용미생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용미생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향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반환

유용미생물 공급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유용미생물의 오염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